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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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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112신고 사건접수 소홀(견책→불문경고)

사건:2013-64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112종합상황실(접수요원)에 근무하면서, 2013. 8. 17. 05:39경 신고자 B가 ○○고속도로 ○○IC 부근 주행중 위험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1차 112신고 후, 동 차량을 ○○시 ○○동까지 추격(06:25까지 약 32km)하며 4회에 걸쳐 112신고 및 6회 전화통화 하였으나 ‘경찰은 관할타령, 시민에게 추격부탁하고 출동 안 해’ 등 내용으로 같은 달 22.경 ○○ 등 언론매체에 비난보도된 것과 관련, 소청인은 2013. 8. 17. 05:39경 “○○가 ○○도로에서 벽을 약간 들이받고 비틀비틀 달리고 있다. 지금 ○○IC 빠지는 데를 지나 ○○ 쪽으로 달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1차 전화신고를 받았음에도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음주운전 차량이 ○○IC를 지나고 있다’며 단순 음주 운전 차량으로 예단해 입력하는 등 112신고접수를 소홀히 하고 ○○ IC 관할이 ○○서임에도 관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 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로 이첩하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를 태만히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 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혐의내용을 시인하며 선처를 바라나 사건처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상훈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음주운전 차량’으로 입력한 것은 신고내용상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생각하여 출동경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고, ‘○○IC를 지나고 있다’고 입력한 것은 전화내용을 요약•입력하는 과정상의 실수임을 인정하나 차량진행방향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고,

 

112신고사건처리 태만 관련, ○○분기점에서 차량이 서울방향이나 목포방향으로 가더라도 ○○고속도로순찰대 관할이라서 통보하였고 신고자가 ○○IC를 빠져나와 톨게이트를 나왔다고 했으면 ○○서로 통보했을 것이며, 신고자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왔으면 ○○고속 도로로 빠지기 3km전, ○○분기점 1km전, ○○분기점 3km 전이고,

○○방향으로 계속 달린다고 신고하였고 위 구간은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분기점 이전까지는 ○○고속도로순찰대 관할로 통보하는 것이 맞고, 1개소 이외는 관할을 지정할 수 없어 ○○청 보다는 ○○고속도로순찰대에 통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행동한 것으로, 사건처리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며,

 

조직에 누를 끼쳐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가 없는 점, 21회 표창수상 공적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신고내용 입력과정에서 실수는 있었지만 처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신고 당시 관할은 ○○청이었고 분기점에서 어디로 빠질지도 알 수 없어 ○○청으로 통보한 것으로 사건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최초 접수자로서 신고자의 위치, 신고내용 등을 최대한 신속 하고 정확히 파악, 시스템에 입력하여 이후 최단시간에 지령과 현장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신고자가 “○○도로이고, 앞차가 비틀 비틀거리며 가고, 벽을 약간 들이받고  계속  가고  있다.  ○○분기점을  지나  ○○빠지는데서  계속 ○○쪽으로 달리고 있다”고 현재 위치와 차량의 진행방향에 대해 비교적 명확히 설명하였음이 확인되고 소청인이 ‘○○IC를 지나고 있다’고 시스템상 신고내용을 잘못 입력한 사실이 분명한 점, 소청인이 입력한 ○○IC는 ○○서 관할구역으로 위험차량 진행방향 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장소인 점, 입력한 내용과는 달리 소청인이 실제 이첩은 ○○서가 아닌 ○○청으로 했고, ○○청에서는 입력내용을 토대로 ○○서로 재 이첩하고, ○○서에서는 신고자와 통화해 다시 신고 하라고 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관할이 이첩되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등에서 사건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데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첩관련, 소청인은 신고자가 말한 위치가 ○○청 관할이어서 ○○청으로 이첩했다고 주장하나, 최초 신고위치는 ○○청 관할이 맞는다 해도 차량이 계속 이동 중에 있었고 신고자가 ‘○○고속도로 ○○방향’ 이라고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신고하였다면 ○○청 관할 고속 도로 진입을 예견하여 미리 대처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이며, ‘112신고사건 접수•지령시스템 개선계획(○○지방경찰청, 2013. 6.)’상 관할 구역을 이동하는 광역성•기동성 범죄사건은 112종합상황실에서 지휘토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자의 신고 당시 위치가 ○○청 관할인 것은 맞으므로 ○○청으로의 이첩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112신고코드분류 매뉴얼에 따라 ‘코드1’으로 제대로 지정한 점 등은 참작될 수 있을 것이나, 소청인이 최초 신고 접수를 시스템상 오기하여 이후 적절한 경찰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 책임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은 112종합상황실 접수요원으로서 신고자의 위치•피해상황 등을 신속•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경찰조치가 이뤄지게 해야 함에도, 최초접수자로서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시스템상 잘못 입력하거나 관할 지정을 잘못하는 등 사건처리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접수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응하여 이후 신고자가 범죄용의차량을 약 45분간(총 32km가량) 추격하고 경찰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112신고접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최초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기대되는 업무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는 점, 그간 112신고체계 개선을 위한 경찰의 내부노력이 있었고 소청인도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시로 교양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업무처리 자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12 신고처리 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판단해야할 112종합상황실내 팀장 및 실장 등 지휘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스템상 오기의 잘못이 있으나 ○○청 관할로 판단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본 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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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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