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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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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상사 등에게 전화로 음주추태(해임→강등)

사건:2013-36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12. 27. 04:03경 술에 취해 전 ○○경찰서장(총경 B 1회,  총경  C  2회),  전  청문감사관(경감  D), 전 파출소장(경감 E) 등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전화는 녹음되고 내일 사표 제출하겠다. 서운하다”, “내가 이렇게 밤에 상관에게 전화하여 징계를 먹었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추태 하고, 같은 날 08:13경

○○파출소를 방문, ○○파출소에 전화하여 “나 ○○팀 A경사인데 차 좀 보내라”고 말하고 직원들 앞에서 ○○파출소 직원임을 알리고 사직서를 읽어주고,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여기가 F경사가 근무하던 곳 맞죠, F 경사가 한번 실수한 것인데 징계가 너무 세지 않았냐, 내가 ○○파출소 A경사인데 오늘 사표를 낼 것이다”고 하며 횡설수설하는 음주추태를 보이고, 2013. 3. 5. 15:28경 술에 취해 전 ○○경찰서장(총경 G)에 게 전화를 걸어 “너 ○○서장 G 맞냐? 내가 선배인데 모르냐, 많이 컸 다, 똑바로 해라”라고 지휘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횡설수설하며 상관에 대한 위계질서를 문란케하고 음주추태 부리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12. 27. 04:30경 음주추태 관련, 당시 휴무 날 지인 목사 문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양주 반병정도 마시고 술을 깨기 위해 거리를 방황하다 B서장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를 못했고, 이어 C서장, 전 청문관 D, 소장 E에게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나 내용은 전혀 기억이 없는데 지인이 40대 나이에 타계한 슬픔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잘못은 인정하고, 같은 날 ○○파출소에서 음주추태 관련, 만취상태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고 F는 면식조차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해 되지 않으며, 2013. 3. 5. ○○경찰서장에 전화 관련, G총경과는 ○○대

○○장과 팀원으로 같이 근무했고 인사차 한 것인지 통화내용이 전혀 기억이 없고, 이후 사과하려고 2번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는데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싶고, 22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노부모와 처,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실장 표창 등 표창 공적,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12. 12. 27. 전화한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2013. 3. 5. ○○서장에게 전화 관련, ○○대 시절 같이 근무하여 인사차 전화한 것인데 통화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이후 2번 방문해 사과하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으며, 22년7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제3조 제3호에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제4조에서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2. 12. 27. 상사에게 전화로 음주추태, ○○파출소 방문 음주 추태와 관련, 소청인은 집에서 음주이후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전화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만취상태에서 새벽시간대 파출 소장, 전 경찰서장, 청문감사관 등 상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직접 목격한 ○○파출소 직원들 및 ○○파출소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소청인이 파출소에서 직접 작성한 사직서가 확인되는 점, 만취되어 기억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서 소청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2013. 3. 5. ○○경찰서장에게 음주추태와 관련해서도, G총경에게 반말로 “너 ○○서장 G 맞냐? 내가 선배인데 많이 컸다, 똑바로 해라”는 식의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점, 서장부속 실에서도 소청인이 전화하여 서장과 통화하려했으나 당시 만취한 상태 여서 전화연결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소청인이 2013. 3. 6. 진술에서는 안부 차 전화한 것이고 당시 통화내역을 기억하는데 부적절한 언사가 없었다고 하였으나, 소청이유에서는 통화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 소청인은 총경 G를 잘 아는 사이라서 안부 전화한 것이라고 하나, 총경 G는 소청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건이후 사과 하려고 부속실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다거나 ○○서장 부임 때 인사로 전화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약 1년3개월간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하는 점 등에서 사적으로 잘 아는 사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징계사유 상 상사에게 모욕 적인 언사로 음주 추태한 사실이 인정되며,

 

만취상태에서 04:00경∼05:30경의 새벽시간대에 경찰서장 등 지휘관 에게 전화하고 음주 후 경찰서장에게 반말로 ‘똑바로 해라’는 식의 언사를 하는 것은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적절한 처신임이 분명한 점, 22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평소 불만이 있었다면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에도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징계사유와 같은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다하더라도 물의를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한 과실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으로 보이고, 유사비위가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중요한 경찰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새벽시간 만취상태에서 파출소장, 청문감사관, 경찰서장 등의 지휘관들 에게 전화해 평소 불만을 하소연하는 등 음주추태하고, 경찰서장에게 반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동은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연말 복무기강 확립 및 의무위반행위 금지 특별지시사항이 있었고 품위손상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더욱이 소청인은 ○○. ○○.

○○. 상사에게 전화로 폭언 및 욕설 등 비위로 정직1월 처분을 받았고 이 때문에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형태의 비위를 반복한 점, 음주하면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집에서 음주를 좀 하는 편이라고 하고, 2013. 3. 5. 전 ○○서장에게 전화로 한 음주추태는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된 비위인 점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주의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의무 위반행위는 소청인의 정직1월 처분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비위로서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한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나,

 

2012. 12. 27.은 전화하여 특별히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는 없었던 점, 운전경과자로서 사건처리 등을 하며 어려움이 있었으나 평소 근무는 성실히 해왔고 팀원들과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징계이후 문책성 인사발령 등으로 조직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사정과 병가 연장문제로 꾀병의심을 받아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배제징계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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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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