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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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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주민 폭행 및 음주측정 거부(해임→정직3월)

사건:2013-671 해임 처분 취소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3. 8. 23. ○○시 ○○구 ○○동 소재 ○○동호회 사무실 에서 ○○연습을 하고 나와 귀가하여, ○○시 ○○구 ○○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23:15경 주차장에서 관련자 B에게 담뱃 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가 없다고 하고 가버린 후, 주차장 밖으로 나와 ○○동 출입구 앞에서 B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뱃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씨발, 싸가지 없네” 라는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소청인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자, 일어나서 주먹으로 B의 턱을 때리고 얼굴과 가슴, 어깨,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같은 날 B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 받은 ○○경찰서 ○○지구대 순경 C 등이 소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8. 24. 01:47~ 02:07경까지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다”라는 말을 되풀이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경찰서에 형사 입건되고 연합뉴스 등 언론에 보도 되어 물의 야기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인근주민과 싸움 끝에 폭행죄로 입건된 부분을 깊이 반성 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다투는 과정 에서 상호 폭행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B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소청인은 당일 B와 다투고 난 후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신 것으로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B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청인과 싸울 때 술 냄새가 났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으나, 이후 경찰조사 시 “소청인과 술 냄새가 났다고 이야기한 것은 당시 소청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소청인에게 보복적 심정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소청인에게 무리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B의 진술은 당시 소청인과의 몸싸움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 에서의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설령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사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소청인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청구 이유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B 폭행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으로서 그간 수시로 의무위반행위 금지에 대한 지시를 받아왔고, ○○ 계장으로서 직원들이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양•감독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담뱃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인이 먼저 수차례 욕설을 하여 본 폭행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른 점, B가 먼저 밀쳤다고 하나 이후 거의 일방적으로 소청인이 B를 폭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B를 시비 끝에 폭행하여 형사입건 되고 경찰공무원으로 품위를 심히 손상시킨 행위는 어떤 이유 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음주측정 거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폭행사건 직전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아파트 주차장 CCTV 녹화화면으로 확인되었고, B는 소청인이 자신을 폭행할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도 요청한 상태였던 점, 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설령 소청인이 폭행사건 직후 화가 나서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일단 응한 다음 음주 운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경찰관들은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후에 음주운전 여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소청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 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범죄성립 안됨) 처분된 바,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간 의무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계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인 관련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관련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형사 입건된 점, 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실추시킨 점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폭행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된 점, 처분청에서 징계의결 시 인정한 음주측정거부에 있어서는 ○○지방 검찰청 ○○지청에서 범죄인정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된 점,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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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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