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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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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개인정보 사적 조회(감봉1월→견책)

사건:2013-517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같은 경찰서 ○○과 근무 당시 2013. 6. 9. 01:50~02:40까지 온라인 포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모 및 외사촌으로 추정되는 B, C 등 5명의 주민(특정조회 포함)ㆍ운전면허 등의 개인정보를 총 53회에 걸쳐 사적 으로 조회하였고,

2013. 6. 13. 당직근무 중 ○○지구대에서 순경 D의 IDㆍPW를 이용하여 01:33~01:38까지 위 같은 방법으로 이모 및 외사촌으로 추정 되는 E, F, G 등 4명의 주민ㆍ운전면허ㆍ차적 등의 개인정보를 총 8회에 걸쳐 사적으로 전산조회를 하는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61회에 걸쳐 주민ㆍ운전면허ㆍ차적을 조회하여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을 위반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가족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참작해 달라고 변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연로한 이모님을 찾아보라는 친형의 당부 말에 ○○경찰서 민원실 ‘헤어진 가족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였 으나, “직계가족이 아니면 헤어진 가족 찾기의 접수를 받을 수 없고,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문제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구청에 들러 이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생모(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었기에 이모 (B)의 이름만으로 관계 증명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전산조회를 하게 된 것이며,

본 건 소청인의 전산조회는 ‘헤어진 가족 찾기’를 위한 것으로 국민의 고충과 고민을 풀어주는 경찰업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사적조회가 아니며, 친척을 찾기 위한 조회로 외부 유출 목적이 없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용도 활용 및 오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회 대상자의 성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불가피하게 전산조회 횟수가 많을 수 밖에 없었던 점, 14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본 건 전산조회는 ‘헤어진 가족찾기’를 위한 경찰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사적조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친척을 찾기 위한 조회로 외부 유출 목적이 없었으므로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외 용도로 사용 및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고,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저장중인 모든 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는 경찰관서 민원실 소관업무로, 관련 업무 담당자를 지정, 이에 관한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어, 경찰관이 본인의 가족 찾기를 원할 경우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소청인은 동 업무의 담당자도 아니고,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 절차도 없이 동료 경찰관의 ID로 직접 조회를 실시한 것이며, 동 업무의 신청대상이 ‘민법상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찾고자 하는 이모•이종사촌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알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전산조회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친척을 찾기 위한 조회로 외부 유출 목적이 없었으므로 개인 정보의 목적외 사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의 조회에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관 경찰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경우라면 조회사실만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고 9명에 대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비위가 인정 되고,

온라인 포털조회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타인의 IDㆍPW로 접속 하였고 소관업무 목적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점, 헤어진 이모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민원실에 문의하는 등 적법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이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 조직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아닌 연로하신 이모를 찾기 위한 것 이었 다는 점, 2012. 9. 19. 경찰청 하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에 따르면 견책 상당에 해당하는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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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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