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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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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직장이탈 및 직속상관 폭행(해임→강등)

사건:2013-44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2013. 5. 7. 12:00경 ○○지방검찰청 ○○지청 ○○과 ○○계에 근무하는 ○○서기보 B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같은 계 소속 ○○주사 C, ○○주사 D, ○○서기보 E, ○○ 서기보 B등과 같이 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 맥주 4∼5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14:30경 청에 복귀함 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였고,

2013. 5. 7. 14:40경 ○○지방검찰청 ○○지청 ○○과 ○○계 사무실 앞 복도에서, ○○계 창고 내에 개인적으로 비치하여 두고 이용해 오던 소청인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 과장 F(5급)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전치 2주의 좌측 턱 염좌상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일 11:00경 C선임계장이 B수사관의 생일 축하 겸 점심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여 선배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점심 식사 자리에 참석 하게 되었고, ○○계 직원 8명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낙지매운탕에 소주 3병과 맥주 4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12:50경 G등 직원 3명은 청에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C계장이 술을 조금 더 먹자고 하여 남아서 13:30경까지 술을 더 마시게 된 것이고, 13:50경 택시를 호출했는데 택시가 14:10경이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하여 이를 타고 귀청하게 된 것이며,

F과장을 폭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소청인은 사건 당일 C계장이 과장이 의자를 치우라고 한다는 말을 하여 과장이 의자를 치우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나 과장으로부터 의자를 치우 라고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점심을 먹고 청사에 도착하였고 공무원증이 없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문을 좀 세게 두드리게 된 것이며, 누군가 문을 열어 주어 복도에 들어서자 F과장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냐고 언성을 높여 소청인은 당황하였고 막내아들 문제로 예민 해져 있던 터라 소청인도 언성을 높이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한 것뿐입 니다.”라고 하였고, 과장은 “계장이 과장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되는 겁니까?”라고 언성을 높였고, 언쟁 끝에 안락의자 이야기도 나와 소청인이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소리를 지르자 과장이 큰 소리로 “뭐가 너무해요, 소란을 피우면 당연히 과장으로서 훈계해야 합니다. 똑바로 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소청인에게 덤빌 듯이 바짝 다가왔고, 그때 소청인은 순간적으로 F과장이 직속상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발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F과장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게 된 것인바, 항명을 하거나 명령을 어겨 대든 상황이 아니었고 말다툼 끝에 사사로운 흥분으로 인한 우발적 ‧ 순간적 행동이었으며,

1회 가격 후 직원들이 말려 더 이상의 몸싸움은 없었고 얼마 후 소청인이 과장에게 사과하여 과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며, 사건 다음날도 과장에게 사과를 하자 다친 데도 없고 아프지도 않다고 하였고, 사건 이틀 후에도 과장에게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F과장도 “제가 처벌의사가 없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H과장이 “청 ‧ 차장님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2013. 5. 11. 진단서를  발급  받아  ○○계장에게  제출하였다”라고 하였는데, 2차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고 나서  F과장의 진단서 제출로 인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는 징계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해임 의결을 하였으나 본 건 징계사유인 음주행위 및 직장이탈과 직장 내 상급자 폭행의 관계는 시간적 근접성, 음주행위가 폭행 발생 과정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이는 ‘서로 관련이 없는 비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중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법규 성을 지닌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검찰청 예규)’에 징계 양정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양정보다 동 지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당일 소청인과 피해자는 서로 화해를 하였고, 피해자는 형사적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고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원치 않고 있는 입장인 점, 본 건은 폭력행위 및 구약식 기소(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므로 견책- 감봉에 해당하고, 가사 폭력행위의 경우 구약식 기소 시 적용되는 징계 양정기준이 견책이 아니라 감봉이 타당하더라도 이를 1단 가중하는 경우에 정직이 적정한 징계양정이라 할 것인바, 본 건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부장관표창 등을 수상한 점, 약 23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직장이탈 및 음주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C계장은 각자 원하는 사람에 한해 생일 축하 건배를 하였고, 소청인의 이야기를 들어 주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진술하고, E ‧ B는 소청인을 포함 한 세 명의 계장들이 술이 남았으니 조금 더 있다가 가자고 하여 점심 시간이 넘어서까지 식당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계장의 제안으로 음주를 하게 되었다거나 늦게 귀청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C계장의 제안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이 본 건 비위에 대한 참작사유는 될 수 없고, 소청인의 근무경력, 직급 등을 감안할 때 음주를 자제하고 제때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직속상관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 및 직원들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음주 후 14:40경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사무실 앞 복도에서 우연히 직속상관인 F과장과 마주치자 C계장에게 창고에 있는 소청인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한 것에 대해 큰 소리로 따지면서 과장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과장에게 큰 소리로 따지면서 폭행한 소청인의 행위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써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운 비위라 할 것이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인다.

다만, F과장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폭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본 건 외에 유사 비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징계 가중사유 및 징계양정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직원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점심시간을 넘어서까지 사무실 밖에서 음주 하는 비위를 저지르고,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F과장 에게 소청인의 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비위 발생 경위, 비위 행태 등을 감안하면 직장을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와 직속상관 폭행은 각각 별개의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징계가중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고, 소청인의 직속상관 폭력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손상한 비위로써 상기 지침에 따른 단순 ‘직장 내 폭력행위’로 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적지 않은 양의 음주를 하고, 14:30경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직장을 이탈한 점, 또한, 창고에 있는 소청인의 안락의자를 치우라는 ○○과장의 지시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큰 소리로 따지면서 얼굴을 1회 폭행 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점, 직속상관을 폭행한 행위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훼손한 비위로써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운 중한 비위에 해당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은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우나,

○○과장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직후 과장에게 사과한 점, 본 건 외 유사 비위 전력이 없는 점, 폭행 피해자인 ○○과장도 소청인에 대해 형사처벌 및 중징계는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약 22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배제 징계는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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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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