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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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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당직근무 중 근무지이탈 및 피의자 폭행(해임→정직3월)

사건:2013- 17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1. 17.(목) 09:00~익일 09:00경까지 수사 당직 근무를 명받고 근무를 하던 중, 교통조사계 경장 B가 승진 턱을 낸다고 하자 2013. 1. 17.(목) 19:00 부터 익일 02:30경까지 당직 사무실에 대기하거나 형사당직 기본근무를 하지 않고 경찰서 밖으로 나가 동료경찰관 경장 B 등 5명과 식사 및 음주 후 귀서 하는 등 근무지 이탈 및 수사 당직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고,

2013. 1. 18.(금) 00:20경 ○○지구대로부터 인계(경장 C) 받은 형사 피의자 D를 ○○서 유치장으로 입감하기 위해 03:20경 호송 차량에 함께 타고 피의자를 감시하며 이동 중 ○○ 국도상 군 ○○읍 지하차도 부 근 차량 내에서 왼손으로 형사 피의자 D의 수갑 찬 부위를 누른 상태에 서 오른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오른뺨을 수회 폭행(진단 14일)하고,

같은 날 04:00경 형사피의자를 입감지휘서에 의해 ○○서 유치장에 입감하여야 함에도 ○○서로 다시 돌아와 상황실장의 석방 지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등 직권 남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등의 품위손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 행위), 헌법 제12조 제2항,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4조(법령 등 준수), 제56조(임의성확보),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원칙), 제8조(폭행, 가혹 행위 등 금지)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14년 2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금번 비위와 동일한 비위 등 비위전력 없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따른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한 처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근무지 이탈 및 수사 당직자로서 직무태만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무 중 술을 마신 행위로 인해 경찰조직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1병, 맥주 1병이었고 약간의 취기는 있었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으며, 주 65시간 이상의 과도한 업무시간과 당직근무 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날 비번근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지역형사팀 근무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기본근무 외에 월평균 약 12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며 민생치안 활동에 힘써 왔던 점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라며, 피의자 폭행 및 피의자 임의 석방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출발한지 5분 정도가 지나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D가 술도 안마셨는데 왜 유치장에 가냐며 태도가 돌변하였고, 차량문을 열고 나가려고 시도 하는 과정에서 D를 말리면서 정신 좀 차리라며 왼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1~2회, 어깨부위를 2회 정도 치면서 진정토록 한 것으로,

호송을 강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경찰서로 돌아 가자고 한 것인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만취된 피의자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술을 깨고 난동을 중지하라는 취지로 등과 얼굴을 때린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통상의 구타, 폭행 등의 가격은 아니었으며,

D의 진술과 진단서(2주)만으로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과정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부당성이 있었으며,

첫째, 소청인이 이유 없이 D를 차량 내에서 계속 폭행하였다면 C에게 차량을 멈추게 할 이유가 없고, D의 사기죄는 경제팀에서 담당하는 업무 이므로 소청인이 D를 조사할 이유도 없고 자백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는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4조(법령등 준수), 제56조(임의성 확보)란 규정을 내세워 소청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기 위해 폭행한 것처럼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였고,

둘째, D가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이 상해진단서 상에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왼쪽 머리에도 좌상이 있다고 하였는데 좁은 차량 내에서 우측에 앉아 있는 소청인이 때려서 난 상처라고 하기에는 모순이 있고,

셋째, D는 언론에 제보한 후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 점, D는 사행행위 및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D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봤어야 하고,

넷째, C 경장은 심야시간 대 차량 운전 중에 백미러 상으로 뒷좌석의 상황을 볼 수 없고, D가 난동을 부리고 소청인이 제지한 것은 불과 1~3분 사이에 이루어졌고, C 경장은 차량을 세운 후 잠깐 뒤를 돌아본 것이 전부이므로, 때리는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 D를 폭행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경찰서로 귀서한 후 D가 술집 주인과 술값 문제를 해결한 후 출선한다고 하고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당직자 C 경장이 킥스상 현행 범인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고,

석방 전 상황관리관에게 석방 사유 등을 구두 보고하려 하였으나 새벽 시간대에 수면을 취하고 있는 상황관리관에게 즉시 보고를 할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근무지 이탈 및 수사 당직자로서 직무태만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건대,

소청인과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은 적어도 소주 1병, 맥주 2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은 당직근무 중 적지 않은 양의 음주를 한 것은 명백하고,

경장 C가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처리 등을 위해 소청인에게 3회 전화하였음에도 즉시 귀서하지 않는 등 7시간 30여분 동안 당직근무를 결략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하였는바, 만취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청인의 비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중한 비위라 할 것이고,

과중한 업무량 등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본 건 비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의자 폭행 부분과 관련해서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만취된 피의자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등과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통상의 구타•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D는 수사기관에서 소청인으로부터 뒤통수, 뺨 등을 10여회 폭행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경장 B 역시 경찰서에서 소청인이 피의자의 얼굴과 등을 2~3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소청인이 피의자를 때리는 소리가 난 횟수를 더하면 소청인이 피의자를 때린 횟수는 10여회 정도에 이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의자 D와 경장 C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경장 C가 조장인 소청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달리 회유와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발견하기 어려운 점, 법원 에서도 경장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피의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호송차량 내에서 항의하며 반항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우발적 으로 본 건 비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비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임의석방 부분과 관련하여 상황관리관은 새벽시간 대에 수면을 취하고 있어 즉시 보고할 수 없었고, 경미한 사안이라 석방 후 사후 보고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범죄수사규칙 제83조에서 현행 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여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조 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장이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직무를 대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4조에서 상황관리관은 일과 후, 토•공휴일에 치안상환 관리 및 당직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거나 석방하는 것은 권한 없는 실무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비록 사안이 경미했다거나 상황관리관이 대기근무 중이라 할지라도 상황관리관의 지휘를 받는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고, 동 피의자는 상황관리관의 지휘를 받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호송 중이었던 자이므로 사안이 경미하여 사후보고 하려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당직 근무 중 7시간 30여 분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3차에 걸쳐 음주하고, 상황 관리관의 지휘를 받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폭행한 후 임의 석방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과 음주량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이 언론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하겠으나,

호송차량 내에서 항의하며 반항하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사 비위 등 징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감경대상 표창을 6회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을 배제나 강등의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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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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